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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상담
작성 일시 2024-06-12 15:54:33
답변 상태 답변 완료
이름 곽두환
성별 남자
나이 59
이메일 dk21h@naver.com
희망지점 서초지점
주소 06284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
31
휴대폰번호 010-7340-0905
내용

답변 잘 받았습니다.

보통의 사용기간이 1년인 것이고 실제로는 고품의 제품이라 최대5년 까지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경험으로는 찢어지는 부분이 전체가 아니고 그 염색약  뭍힌 부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있고요.


그러나 어떤 원인(제작,관리실수 등) 으로 제품수명이 단축될 경우 그에 대한 약관 세부규정이 없는거 같군요

이 부분이 늘 불만족 합니다. 다음 신제품 계약시(10월) 약관의 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별다른 설명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이용해야 하는 고객으로서 이부분은 꼭 수정됐으면 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램에서

몇자 적었습니다. 

 

  • 하이모
    2024-06-19 11:33:10
    고객님, 안녕하세요.
    하이모 고객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추가로 문의하신 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로 의견 구한 뒤
    적용 가능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조항에 대해 전달받았습니다.
    저희 하이모는 내부 규정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가발 항목의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에 준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처리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맞춤가발의 내구연한에 대하여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그와 유사한 경우인 의복 중 하복 등에 준해 볼 때 내구연한을 3년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10% 가산해서 환급하라는 조항에 따라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문의하신 건의 경우에는, 분실이나 훼손이 아니고,
    \'입증 곤란한\' 수명이 줄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먼저 실제로 수명이 줄었는지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점은 객관적인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수명이 줄었다고 인정되면, 10% 가산분을 인정해 주고,
    가발 제품은 환수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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