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일시 | 2022-07-28 10:0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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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태 | 답변 완료 |
이름 | 김수진 |
성별 | 여자 |
나이 | 35 |
이메일 | ozlamq01@naver.com |
희망지점 | 영등포지점 |
주소 |
07969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13나길 51 501호 |
휴대폰번호 | 010-2683-7457 |
내용 |
하이모를 오년넘게 이용하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주민번호880124-2085219)
얼마전 두제품 구매하면 할인받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21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한개는 내년에, 한개는 추후에 제작을 하겠다고 했고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엔, 1년안에 제품을 제작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는 내년초에, 한개는 1년이 지나지않은 날짜에 따로 제작을 하겠다고 하니 안된다는 겁니다. 본사 방침이 바뀌었다구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명시가 되어있지않고 구매할 때 안내도 받지못했습니다.
이런 이벤트로 전에도 2개를 같이 구입하였으나, 1개는 몇달후에, 1개는 일년후쯤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으나, 안된다는 겁니다. 방침이 바뀌었다구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면 계약서에 당연히 명시가 되고 사전안내는 기본아닙니까?
오랫동안 이용한 고객인데 너무 불쾌합니다 |